하나은행,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가입 지원

하나은행,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가입 지원

하나은행(행장 박성호)은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 가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대출 △코로나19 지원 특약 보증서 대출을 받은 약 13만명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LMS)와 카카오 알림톡으로 선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바일에서 하나손해보험의 피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 중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해당 보험료는 하나은행이 전액 지원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