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장애시간 10배·소상공인에겐 10일치 요금 일괄 보상"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 통신 장애에 대해 개인·기업 고객에게 실제 장애시간(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을 일괄 보상한다. 소상공인에게는 10일치 요금을 보상한다. 보상 규모는 총 350억~4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KT는 통신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라우팅 오류 자동 차단, 작업자 확인 등 기술 조치를 강화한다.

KT는 1일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신속히 재발 방지 대책을 적용,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 이용자 보상 핵심은 '일괄보상' 적용이다. 유·무선 통신 장애로 말미암은 고객 불편 체감도와 유형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모든 고객에게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취지다. 보상 대상은 이동통신과 알뜰폰, 개인·기업용 인터넷, 인터넷전화, 기타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기업용 상품 등 총 3500만 회선이다. 개인·기업고객의 경우 월평균 요금이 5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가입 회선당 평균 약 1000원의 보상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고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 또는 KT가 관리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이다. 유무선인터넷 상품 10일치 보상을 적용하면 평균 7000~8000원이 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감면분은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에 일괄 적용된다. KT는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안내 등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를 개설, 2주 동안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KT는 기술 측면에서도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라우터 교체 작업에 사용하는 가상화 테스트베드를 전국 국사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라우팅 오류 확산 방지 기능도 모든 에지(지역)망으로 확대한다. 유선과 무선 인터넷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백업망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T 관리자가 실제 작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