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어난 KT 사태와 같은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요금을 반환하고, 간접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통신장애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조항을 담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통신사가 기준과 절차를 고지하도록 하고, 약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댜. 배상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업자는 보상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 시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중단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모집을 금지하고, 가입자가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3가지 대책을 제도화한다면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통신사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제도를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