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통신장애 피해보상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변재일 의원, 통신장애 피해보상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지난달 일어난 KT 사태와 같은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요금을 반환하고, 간접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통신장애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조항을 담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통신사가 기준과 절차를 고지하도록 하고, 약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댜. 배상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업자는 보상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 시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중단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모집을 금지하고, 가입자가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3가지 대책을 제도화한다면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통신사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제도를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