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폐업을 결정한 스타트업이 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 서비스로 주목받던 '헤이딜러'다. 다행히 금융당국에서 온라인 자동차 경매사업자의 시설 규제를 풀어준 뒤에야 살아날 수 있었다. 헤이딜러는 그해 15억원의 투자 유치로 서비스를 살렸고, 2019년에는 75억원의 추가 투자를 받았다. 현재 배우 류준열이 모델로 등장한 '자동차 시세조회' TV 광고도 진행하고 있다. '규제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사례다.
정부가 신성장동력이라며 스타트업 적극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장벽에 막힌 기업이 수두룩하다. 코로나19로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되면서 바이오·비대면 진료 분야 스타트업은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1960년대 만들어진 의료법과 약사법에 막혀 있다. 한시 허용된 사이에 국내 비대면 진료는 300만건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제도화까지는 머나먼 길이다.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서 사업을 안정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강병원·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진료, 원격 모니터링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특정 기저질환으로 제한해 놓거나 도서 지역, 장애인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오지 및 사람 대상으로 한정했다. 제한 허용은 이미 비대면 진료를 사용하고 편의성을 체험한 일반 환자들의 수요를 막는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범위를 특정 계층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과거 대선에서도 나온 말이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공산이 크다. 기존 산업군의 반발을 의식해 산업의 법적 근거를 미루는 사이 기업 활동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빠르게 마련해야 할 때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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