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제 정책위원회에서 당론 법안심사가 있었다”며 “두 가지 법안 당론 채택이 있었다. '국가전략핵심특별지원법'과 '소득세법 결정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당 대표가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핵심전략산업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난임시술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올린다. 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를 특별세액공제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누구든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은 확대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법안의 당론채택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 추인을 거쳐 확정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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