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셧다운제' 담은 청소년보호법, 내일 폐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하여 게임 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다. 사진은 2011년 셧다운제 시행을 반대하는 게임 이용자들의 밤샘집회 모습(사진 전자신문DB)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하여 게임 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다. 사진은 2011년 셧다운제 시행을 반대하는 게임 이용자들의 밤샘집회 모습(사진 전자신문DB)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청소년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여야 이견이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하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행할 때부터 실효성과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규제를 위한 규제가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9일 국회법사위가 마지막 57번째 의사일정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룬다. 이 개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용기, 권인숙 더불어 민주당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 조정한 안이다.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역시 삭제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생기는 부정적 효과를 규정하는 '게임 중독' 표현도 수정한다. 게임중독과 게임과몰입을 병기한다. 기존에는 중독으로만 표기했다.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 가족까지 상담, 교육, 치료,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서비스를 강제 차단하는 제도다.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과몰입 방지를 위해 2011년에 도입했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아래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 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비롯해 부모 교육권이나 게임사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 시간 선택제는 본인, 법정 대리인이 요청해서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청소년이 즐기는 게임 내용과 특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배포해서 보호자 이해도를 높인다.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 이용 지도서도 보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 청소년 유해 요소를 차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유해 광고 차단 등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