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이재명 방지법' 대표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관리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및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위원회 속기록 의무화, 도시계획전문가 위원장 위촉 등)하도록 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이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는 자기 부정에 갇히고 있다”며,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밀리에 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는 당위와 동시에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