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영업 현장에서 '애플케어플러스'를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상품은 부가가치세(VAT) 면세 대상이지만 애플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에 대한 혜택 제공을 거부해 왔다.
애플의 이율배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조사와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세 부당 부과 또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도 짙어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 고객센터는 현재 애플케어플러스를 모바일 단말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홍보하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세청 신고 등 과정에서 보험으로 분류되지 않아 소비자가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자신문이 실제로 애플케어플러스를 가입하며 확인한 결과 상담원은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필수 안내를 설명드리겠다”면서 “전산 처리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보험상품임을 언급했다. 상품 가입을 마치면 이메일로 '애플 모바일 기기 보험 설명서'와 이용 약관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국정감사에서 애플케어플러스는 '전자제품의 보증기간 연장, 우발적 손상 보상, 우선적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상품'이라며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법령해석을 인용, 부가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애플케어플러스를 가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지속해서 '보험상품'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상품 판매 때는 보험상품으로 소개하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 상품으로 고무줄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애플이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으로 분류해도 보험료에 대한 부가세는 국세청이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애플에는 전혀 손해가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도 애플케어플러스와 거의 동일한 단말 보증연장·보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통 3사 모두 상품 안내에 보험료를 구분, 면세 대상임을 명시했다. 심지어 KT가 애플코리아와 제휴해 판매하는 애플케어팩은 월정액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애플케어플러스와 동일한 상품이지만 보험상품으로 분류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이폰13 기준 애플케어플러스 가입비는 24만2000원이다. 부가세 2만2000원이 포함됐다. 애플을 통해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이통사 모바일 단말 가입자와 비교해 평균 약 2만원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금융위는 애플케어플러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휴대폰 수리보증 연장과 파손 보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서비스 제공 구조 등을 조사한다.
국감에서 애플케어플러스 보험 문제를 제기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감에서 애플케어플러스 부가세 문제 지적 후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면서 “국내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사안을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애플, 국감서 '통합 서비스 상품' 주장
-
박정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