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결합된 '애플케어 플러스' 상품에 애플이 부당하게 적용한 부가세를 가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보험상품은 부가가치세법 면제 대상이지만, 애플은 2019년 9월 국내에 애플케어 플러스 출시 이후 지금까지 소비자 판매가에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상품과 부가서비스(보증연장)가 결합된 형태로, 기존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보험상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부당징수한 부가세는 즉시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케어플러스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등 모바일 기기 구매 고객 대상으로 판매하는 자체 보장 서비스·보험 상품이다. 아이폰13 프로 기준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 비용은 24만2000원으로 부가세 2만2000원이 포함된 가격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으로 볼 경우에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애플케어플러스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는 보증 기간 연장 이외에 보험 상품인 우발성손상보증(ADH)까지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비슷한 단말 보험 상품(T All케어플러스)을 제공하는 SK텔레콤은 이용 요금에 면세 항목인 보험료와 부가세가 포함되는 서비스 요금을 구분해 명시했다. LG유플러스 역시 '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항목'이라는 점을 약관 상단에 안내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애플케어플러스와 유사한 형태로 '올레폰안심플랜'은 선보인 KT는 2017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상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가입자 약 988만명에게 606억원(1인 평균6100원) 규모 부가세를 환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공정위 동의의결 상생지원 사항으로 애플케어플러스 10% 할인과 기존 사용자 10% 환급을 포함했다”며 “이는 애플에서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보험상품이 면세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부가세 부당징수 사실을 알고 사전 대응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KT 사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세 환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 전례가 있다”며 “동의의결과 별도로 부당하게 징수한 부가세는 즉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케어플러스와 이통사 단말 보험상품 비교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