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ISP)에 망 이용대가 납부를 지속 거부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공정한 계약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여야가 망 이용대가 문제에대해 잇달아 관련 법을 발의하며 초당적 의지를 확인한 만큼, 입법절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 망 이용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은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도 외면하고 있다”며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 ISP와 협력하겠다고 하면서도 망 이용대가 요구는 무시하고 기술로만 해결하려 한다”며 “상호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제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총괄과장 역시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법안이 잘 반영돼 합리적인 규제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법제화에 반대하며 자체구축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넷플릭스가 해외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과거엔 지불한 적이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전 세계 어느 ISP에도 지불하지 않는다”며 “과거 망 이용대가를 지불했을 때는 OCA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망중립성과 규제 환경 원칙 등이 불분명했다”고 주장했다. OCA로 통신사의 트래픽 부담을 경감하므로 현재는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통신사와 전문가는 OCA가 경감하는 데이터 트래픽이 망 이용대가를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상호 접속을 토대로 유지되는 인터넷 이용 계약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캐시서버를 설치해도 국내 통신사의 국내 트래픽 감소량은 미미하다”며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700억~800억원 요구했는데 이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는 “일부 통신사 간에 상호무정산 사례가 존재하지만 물물교환처럼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하는 것이지 망 이용 공짜라는 개념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국회 위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상필 실장은 “넷플릭스는 국정감사와 SK브로드밴드와 소송과정에서도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플로렌스 부사장이 2014년 FCC에 제출한 문건으로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이제서야 망 이용대가를 과거에 냈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