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법위반을 저질렀던 TV홈쇼핑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7개사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4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은 GS샵에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000만원, 홈앤쇼핑 4억9000만원, 공영쇼핑 2억원 등이다.
이들 7개사는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 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GS샵을 비롯한 6개사는 판촉행사에 사용되는 사은품 비용을 판촉비용분담약정 없이 전부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약정분담은 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했다.
또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소비자 반품 도중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및 수선 하는 작업)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도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개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미지급된 바용을 지급했다.
GS샵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은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3개사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납품업자에 이자를 지급했다.
GS샵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제고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해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서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위반행위를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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