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형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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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오류 방지·충분한 서버 용량 확보 등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방안과 서비스 장애 고지 방법 등이 명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7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5개 사업자 총 15건 장애가 발생했지만 의무사업자 적극 대처와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만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본지 10월 12일자 9면 참조〉

가이드라인에서는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사업자가 이용자에 편리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적 오류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오류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저장소를 이중화하는 등 기술적 오류 방지를 위한 세부 조치사항을 명시했다.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분명히 했다. 의무사업자는 장애 발생 시 고지시기와 고지내용 등을 구체화해야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휴·폐업에 대비해 이용자 데이터 백업 수단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전송 대상과 방식도 확보해야 한다.

또 자료제출 요청 대상이 되는 장애 판단기준을 이용자 규모, 장애 범위, 지속 시간, 발생 시간대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했고 제출 자료 종류와 제출기한, 절차도 가이드라인에 구체화했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기준이 되는 일평균 이용자 수, 트래픽 양의 측정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규제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가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며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