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세면대에 기댔다가 세면대가 파손되거나 어린이가 추락하는 등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8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이다.
이용 부주의나 설치 하자로 도기 재질의 세면대가 무너지면서 파편에 다치거나 세면대에 부딪는 경우, 추락하는 경우 등 사고 유형은 다양했다. 세면대에 기댔다가 무너지면서 손과 팔, 엉덩이에 열상을 입는 등 '파열·파손·꺾여짐'에 의한 사고가 378건으로 54.5%를 차지했다.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부딪힘' 사고는 242건(34.9%)으로 집계됐다. '추락' 사고는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사고는 14건(2.0%)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36.7%(25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17.6%(122건), 10대 15.7%(109건), 30대 9.8%(68건) 순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한 사람 중 남성은 63.8%(442건), 여성은 36.2%(251건)로 남성이 여성의 약 1.8배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세면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행위,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어린아이를 세면대에서 씻기는 것을 자제하고 영유아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세면대에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 화장실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