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국내 첫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

금융결제원, 국내 첫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공인인증서 신뢰를 기반으로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향상시킨 YESKEY(예스키) 금융인증 서비스를 지난 9일부터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자 금융인증 서비스는 기존 개인 금융인증서비스의 편리함과 안전함에 더해 인증서 관리·보안설정 기능, 인증서 유효기간 다양화 등 사업자에 특화한 기능까지 제공한다.

우선 개인용 금융인증서와 동일하게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보관해 분실·유출 위험이 없다. 각종 액티브X나 별도 앱 설치 없이 PC·모바일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한 6자리 숫자 비밀번호만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서를 누가,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사업자에 특화한 맞춤형 관리·보안기능은 강점이다.

금융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 확인과 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인에 대한 철저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한다. 사업자 상황에 맞게 유효기간을 1년, 2년, 3년 중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수수료는 각 4400원(1년), 8800원(2년), 1만3200원(3년)이다. 이는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수준이다.

휴대폰인증이나 OTP 중 원하는 수단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다. 인증서를 발급한 사람이 허가한 사람만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 보안성을 높였다.

금융결제원은 새해 1월 중으로 인증서 사용시간과 국외 사용차단 여부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업자용 금융인증서는 지난 9일부터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에서 발급을 시작했다. 새해 1분기에 토스뱅크를 포함한 대부분 은행에서 순차 발급해 기업뱅킹에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e택스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중 주요 정부 민원업무에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개인 고객 대상으로 제공해온 간편인증서비스를 사업자 고객에게도 확대 제공해 인증시장에서 소외된 사업자 고객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전 금융권과 정부 민원업무에서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금융인증서비스 사용처와 기능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