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사설인증서 서비스가 다음 달 9일 실시된다. 인증서 경쟁이 개인을 넘어 기업(B2B) 시장으로 점화된다. 이날부터 사업자용 사설인증서인 '사업자용 금융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서 발행 주체는 금융결제원이다. 국내 26개 은행과 금결원은 올해 중순부터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발급을 준비해 왔다.
새로운 사업자용 사설인증서는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사업자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용 인증서는 개인이 자신의 인증서를 발급·관리하는 개인 인증서와 달리 사업자·법인 명의로 발급받는다. 하나의 인증서를 여럿이 사용해서 인증서를 몰래 복사하거나 인증서가 유출되는 사고 위험이 있었다.
금결원은 금융실명법상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실제 명의 확인 후 사업자용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용 금융인증서처럼 금결원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인증서 이동·복사가 불가능, 인증서 유출 사고를 원천 차단했다. 클라우드에서 인증서를 생성하고 연결할 때 휴대폰 문자수신 인증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를 인증해서 사용해야 한다. 인증서 사용시에는 6자리 핀번호를 이용하는 이중 인증을 적용, 보안성을 높였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과 모바일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첫 사업자용 사설인증서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전 금융기관 업무와 정부의 민원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비용은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수준으로 책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기존 범용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포괄하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와 조달청 전자입찰 업무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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