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 30%로 인상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단통법 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첫 한도 상향 추진이다. 그동안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가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불법지원금 지급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법·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