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협의회 "특허침해 소송서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혁신벤처기업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0개 혁신벤처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처럼 밝혔다.

혁신벤처협의회 "특허침해 소송서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혁신·벤처기업의 무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등 혁신·벤처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EU·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혹은 공동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오직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신속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침해(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협의회는 “변호사 단독으로는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면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