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케이블TV 지원법 새해 6월 시행…"MSO 진흥정책도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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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케이블TV(개별SO) 지역채널 지원 근거를 명시한 개정 방송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른 산업군 중소기업 대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별SO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별SO에 대한 지원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정한 방송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케이블TV 시장이 재편되고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지속 성장하는 유료방송 환경 변화를 고려, 향후 시장이 이통 3사 위주로 재편되더라도 개별SO가 흡수되지 않고 지역방송 가치와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했다.

당초 이 의원 안은 정부의 개별SO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뒀지만 국회 논의결과 재량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명시했으며 불필요한 단서 규정은 삭제했다.

지원 대상은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서경방송, 아름방송, 케이블TV광주방송, 케이블TV푸른방송, CCS충북방송, JCN울산중앙방송, KCTV제주방송 등 9개 개별SO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새해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안 취지를 반영, 중소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지원법이 그동안 소외돼온 개별SO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케이블TV 가입자가 감소하는 상황 등을 고려, 부산시·경남도 의회가 제정한 '지역 케이블TV 발전 지원 조례'처럼 업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SO뿐만 아니라 복수종합유선방송(MSO) 등 케이블TV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 공적 책무를 다하고 케이블TV 특수성인 권역별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제도 지원 요구다.

케이블TV업계는 OTT 등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규제 형평성을 고려,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 진흥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과기정통부가 7월 말 발표한 케이블TV 방송범위를 커머스 등으로 조건부 확대하고 유료방송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변경허가·승인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방송법 하위법령 규제 완화 중심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이행을 촉구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