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휴대폰 불법 초과 지원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8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오픈마켓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새로운 휴대폰 유통형태에서의 불공정행위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동통신 시장 관리 감독 체계 기조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는 22일 쿠팡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지위에서 단통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180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아울어 위반행위중지 및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쿠팡이 KT, LG유플러스와 대리점 협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유치를 시작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가입건수 9936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362건에서 쿠폰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 등으로 평균 22.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유료 회원과 임직원에게는 평균 26만3000원 과다 지원금이 지급됐다. 유료회원은 앱 내 알림기능으로 할인쿠폰을 보내 가입을 유도했으며, 임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할인 혜택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해 이통 기종에 따라 평균 49만7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했다.
쿠팡은 단통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사업장에 공표해야 한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쿠팡의 단통법 위반은 상당 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며 “대규모 유통업자가 유료 회원과 임직원 등 일부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것은 단통법 체계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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