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핵심기술 인력 관리 강화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주요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주요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인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 해외에 유출시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핵심 인력에 한해 기업과 협의하고, 기술 유출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해외 인수·합병(M&A)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방위사업청은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이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해 온 보호대책을 '우리기술 보호전략'에 통합해 담았다. 세계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기술이나 인력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집대성했다.

구체적으로 △핵심기술 선제 보호 시스템 구축 △핵심인력 유출 방지 및 국내 선순환 구조 확립 △중소기업 기술보호·기술거래 역량 강화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 △버부처 협력 및 국제 기술통상 공조 분야 등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략을 바탕으로 우선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확대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한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일몰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정부가 DB로 구축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M&A, 보호조치 등 사각지대와 기업 무허가 수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한다.

또 다양한 해외 M&A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해 규제 실효성을 높인다. 주식·지분을 50% 이상 직접소유했던 것을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으로 봤지만 주식·지분 30% 이상 직접소유와 모회사·자회사 등 간접소유 등으로 기준을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우선 핵심인력 이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한 핵심인력을 DB로 만들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한다. 향후 이 제도를 법제화하고 기업과 공조해 관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기업 핵심인력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국내 대기업 임원급이 중국 등 경쟁국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핵심인력 DB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등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기업이 이 인력에 대해 보호를 한다고 하고, 기업에서 정부에 협의를 할 때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헌법상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 중소기업 지원 강화,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 범부처 협력 등 전략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관련 세부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