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자사 스마트 건설로봇 도입 문의 잇달아

새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근로자 안전 확보 위해 로봇 도입 검토
알피의 건설도장로봇과 벽화로봇...다양한 현장 적용 경험으로 검증
박정규 대표, "고위험 작업 대체하는 건설로봇은 안전예방교육보다 효과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스마트건설로봇 전문기업 알피(RP·대표 박정규)는 최근들어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자사가 개발한 스마트 건설로봇을 활용하겠다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새해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사상 생기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인천연료전지 공사 현장에서 알피의 벽화로봇이 도색작업하는 모습.
인천연료전지 공사 현장에서 알피의 벽화로봇이 도색작업하는 모습.

이에 따라 알피가 보유한 스마트 건설로봇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알피가 개발한 건설도장로봇(PBOT)와 벽화로봇(ArtBot) 등 스마트 건설로봇은 건설 기술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을 적용, 현장에서 고위험 작업을 대신해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고 작업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품이다.

알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물 외벽 벽화로봇은 대구지역 주요 아파트 20여곳에 대형벽화를 그렸고 울릉도 신축 아파트에 독도를 그려 화제를 모았다. 그 외 매년 50건 이상 도시재생·경관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아파트, 건물, 옹벽 등에 벽화를 그리고 있다.

건설도장로봇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 협약을 체결해 현재 전국 신축 아파트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는 102m에 달하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연돌(굴뚝) 도장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수작업으로 진행하면 2개월이 걸릴 공사를 알피 도장로봇은 20여일만에 완료했다. 작업 현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모범건설현장으로 지정됐다.

알피의 건설도장로봇이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는 모습.
알피의 건설도장로봇이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는 모습.

최근 국내 건설현장에서 알피 로봇을 도입하려는 문의도 크게 늘었다.

올해 대전ICT센터, 인천연료전지 공사현장에 건설로봇을 투입해 작업을 완료했고, 기존 협약을 체결했던 건설사 외 대형·중견 건설사, 지방 도시공사들과 아파트 도장 및 재도장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연돌은 물론 탱크 및 저장시설 등 대형 플랜트 시설물 작업에 대한 문의도 급증했다.

박정규 대표는 “근로자가 직접 하는 고위험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건설로봇은 안전 예방교육과 안전 감시시스템보다 확실하게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보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 로봇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제도적인 정책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알피의 건설도장로봇이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연돌 도장 공사를 하고 있다.
알피의 건설도장로봇이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연돌 도장 공사를 하고 있다.

한편 해외 건설기술 선진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권장 및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 건설청은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혁신 건설기술을 적용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PIP(Productivity Innovation Project)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신기술을 통해 건설 작업 생산성을 높이고, 프로세서를 재설계해 업무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를 통해 건설사는 총 공사 비용 또는 기술 설치 비용의 최대 70%까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