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및 내부 거래 공시 의무화

대기업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및 내부 거래 공시 의무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세부 절차를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행위는 국내 계열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50억원 이상 또는 공익법인의 순자산 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친족 출자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다.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거래 목적과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미 공시된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 회사에 적용되던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 현황,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서는 공시 시기 및 빈도를 매년 5월 31일(연 1회)로 설정했다.

개정 고시는 공익법인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어기거나 동일인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 회사는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분기별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하도록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