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청년기업 ICT 기금사업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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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이 일시적 사업 위기로 자본잠식에 처했다라도 정부가 진행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과기정통부 ICT예산정책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표자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기업'인 경우, 자본잠식을 이유로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제도상으로는 ICT 기금사업에 공모하는 컨소시엄 중 자본잠식된 기업이 포함될 경우, 사실상 일괄적으로 참여를 배제시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같은 제도가 청년 스타트업의 기회를 과도하게 차단한다고 지적했고, 과기정통부가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자격 요건 등을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공모 사업 가이드라인 및 기금 사업비 집행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협의체에서는 2022년 ICT 예산도 공유했다. 새해 ICT 예산은 전년에 비해 4764억원이 증액된 3조 9720억원으로 확정됐다. 디지털 뉴딜, 디지털 콘텐츠, 5G,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력양성, K-사이버 방역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디지털 뉴딜 2.0 예산사업으로 데이터 댐, 5G·AI 융합, 초연결·초실감 디지털콘텐츠, K-사이버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예산정책협의체와 ICT예산실무협의체를 통해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디지털 뉴딜 등 사업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