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원 출마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다. 고등학교 3학년생도 의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새해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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