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성과]산업 디지털 전환 법 근거 마련…후속 이행계획 속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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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올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 근거가 확립됐다. 법은 산업데이터 생산자에게 특화된 권리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이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속 조치로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 법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28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이 최종 의결됐다. 법은 내년 7월에 최종 시행될 예정으로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로 만들기 위한 제도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고,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법은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이 병합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곱 차례 상정돼 논의될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제정됐다.

산업부는 후속 이행조치를 이어간다. 내년 7월 법률시행 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단위로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내년 위원회 구성 후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우선 사용수익권 개념을 최초 도입해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한다. 제정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내년에 민간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하고, 산업데이터 표준화 추진체계를 정립한다.

내년 선도사업 선정·지원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규제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절차·방법도 마련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정 기준을 마련해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등 기존 지원 사업 확대, 신규 사업 기획 등을 추진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