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채널계약 원칙으로 '선계약 후공급'이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유료방송 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확정 발표했다. 선계약 후공급 계약방식은 이르면 2023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그외 유료방송 관련 가이드라인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기준·유료방송 이용약관 제도 변경은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본지 11월 24일자 8면 참조〉
가이드라인에는 채널 계약기간 만료 이후 채널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체결하도록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사상 처음 명시된다.
적용 시기는 과기정통부가 대가산정 기준 마련, 중소PP 보호방안 등을 고려해 방통위와 논의한 뒤 유료방송 사업자·PP와 협의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2023년 방송채널 계약부터 적용되는 게 유력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PP 간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플랫폼에서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대원칙을 세웠다. PP에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계약 지연으로 양측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PP 평가 시 유료방송 플랫폼이 표준안을 활용할 경우 합리적 평가로 간주할 계획이다. PP평가기준은 RFP 발송 3개월 이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기준에 시청률, 편성, 제작역량, 콘텐츠 투자비, PP 운영능력 등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평가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단위다.
좀비PP 퇴출 등을 위한 채널종료 요건도 구체화했다. 하위 평가를 받은 채널은 재계약 보류 대상 채널로 지정하고 다음 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전 반드시 소명기회는 제공해야 한다. 양측 합의에 따른 해지는 상시 가능하다.
유료방송 플랫폼이 시범 도입하는 테스트채널에 대한 기준은 신설했다. 전체 운용 채널 10% 이내 수준에서 20개 이하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야 한다.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속하는 채널은 종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 정기개편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제도 개정을 통해 개편 제도를 명확히 했다.
전체 실시간 방송채널 10% 이상 채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전체 운용 실시간 채널 5% 이상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정기개편으로 규정하고 연간 1회에 한해 허용한다. 신규 채널 개국, 당사자 간 합의, 유료방송 사업자와 PP 합의에 따른 변경 등 수시개편도 가능하다. 유료방송사 직접사용채널이나 계열사 채널번호 변경은 매년 1회만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플랫폼과 홈쇼핑을 포함한 전체 PP,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종편PP 등에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가칭)' 참여를 요청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글로벌 기업과 경쟁구도에 발맞춰 유료방송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라며 “앞으로 논의할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도 최적의 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