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하철 와이파이용으로 공동구축하는 28㎓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수량을 3사 개별 의무구축 조건으로 인정한다. 이통 3사는 새해 상반기까지 지하철에 1500개 28㎓대역 5G 기지국을 공동구축할 예정인데, 정부가 이를 각사별 수량으로 인정해 할당 취소를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효과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특성과 시장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상반기 이통사의 5G 주파수 구축 수량 등 할당조건을 점검해 할당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통사는 2018년 주파수 할당에서 부과받은 할당조건에 근거해 28㎓ 대역 이행점검 전까지 각사별 의무구축 수량의 10%인 1500개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28㎓ 대역 구축에 의지를 보인 만큼, 이통사가 할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편익 측면에서 지하철 와이파이가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과 과거 공동구축 물량을 개별구축으로 인정한 사례를 고려해 이통사 건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공고에 명시된 할당조건과 제재조치를 연계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할당취소 사유인 망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평가절차에도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전국망·보조망, 소비자용(B2C)·기업용(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망구축 의무 3년차(2019~2021년)까지의 이행실적을 2022년 4월 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며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
박지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