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의무화 법안이 새해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여기에 이달 27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 일자리·노동 분야 3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며 산업현장이 새해벽두부터 분주해졌다.
정부는 작년(8720원)보다 5% 오른 9160원으로 책정한 법정 최저임금 인상안과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제를 지난 1일부터 일괄 시행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이 191만4440원이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지난 5년간 40% 가까이 올라간 최저임금에 회의적인 상황이다. 지불 능력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현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와 중재 없이 표결로 결정되는 데다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달 중 국회와 정부에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세부 지표와 산출 기준을 산식으로 정해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단체협의회 정식 안건 상정을 요청하고, 상반기 내 새 정부 출범 시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도 시행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노무 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대행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됐다.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대행 업체 등은 고용·보험 신고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실직한 플랫폼 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1.4%로 사업자와 노무제공자가 0.7%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업계는 플랫폼 산업 특성상 보험료만 지불하고 수혜자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출퇴근 개념이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탄력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면서 “자발적 이직이 많은 플랫폼 시장 특성상 보험료만 납부하고 구직급여 수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적용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업계는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해야 한다”면서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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