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4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필요"

[신년기획]4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필요"

4대 가상자산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최우선 경영 과제로 신규 서비스와 해외 진출을 선언했다. 전자신문 창간 40주년을 맞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3일 전자신문 호반그룹 본사에서 진행된 '4대 가상자산거래소 CEO 좌담회'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NFT(대체불가토큰) 마켓과 메타버스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서비스가 질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하이브와의 조인트벤처 설립과 관련한 서비스가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이고, 활동 무대가 미국 등 해외로 넓어진다”고 말했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아직은 가상자산 위주지만 NFT를 포함해 앞으로 '블록체인 콘텐츠 거래소'로 취급 영역이 무한대”라면서 “보이지 않는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빗은 리테일(개인 투자자) 위주인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투자가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리테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 의결권자인 기관에 가상자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운영을 시작한 리서치 센터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트레이딩 외에도 NFT, 메타버스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른 사업모델의 활성화에도 주력할 것”이라면서 “미스터블루를 포함한 IP기업과 NFT 마켓 부문에서 협력함과 동시에 SK스퀘어와의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시스템 안정화와 트래블 룰 준법을 통한 안전한 투자 환경을 최우선 새해 과제로 꼽았다. 차 대표는 “신설한 AML(자금세탁방지)센터를 비롯해 기술개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합작법인 CODE를 통해 1월 트래블 룰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거래소 대표들은 시급하게 해결할 사안으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꼽았다. 지난해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 양성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산업 영역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우 대표는 “전문가들도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은 종류도 다 다른 데다 조율에 따라 장려책과 규제책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 정의부터가 매우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대표는 “업권 형태를 어느 정도 인정함과 동시에 사업자 컨센서스를 공유하면서 유연하게 업권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