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늘어나는 본인확인 수요를 고려해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를 개편한다. 애플에 복잡한 앱스토어 구독서비스 해지절차도 단순화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평가방식 등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인확인 이용 수요는 핀테크·모바일 서비스 이용 확대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항목을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해 기존 92개에서 87개 항목으로 재구성했다. 기존 92개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심사항목에 대한 경중 등을 고려해 점수평가제를 부분 도입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핵심 업무를 평가하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 평가를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800점에 미달한 사업자에 조건부 지정도 할 수 있다.
심사 일정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고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업자 경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통위는 애플과 앱 개발사에 모바일 앱에서 구독서비스 해지 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방통위 점검결과 애플 인앱결제를 통한 가입·이용은 간편했지만 해지는 불편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 경우 앱 내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애플에 구독서비스를 모바일 앱 내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해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앱 개발사에는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 제공과 해지절차 안내 및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다. 애플과 앱 개발사는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일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안정적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인앱결제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