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자동차 중고차 사업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중기부가 13일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는 중고차 단체(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이달 초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한 후 나온 것이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긴급성이 필요할 때 검토 과정에서 사업 개시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데 중기부는 현대차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기아 등 완성차 업체가 소속돼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완성차 업체가 1월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일시 정지 권고를 내리면서 현대차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중기부 권고 이후부터 현대차는 즉각 판매 물품 반입 등 사업 개시와 직접 관련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일시 정지 권고가 강제 사항은 아니다. 앞서 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나 중기부의 일시 정지 권고에도 개점을 강행한 바 있다. 권고를 강행하더라도 과태료 외의 금전적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단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업 개시에 따른 여론 악화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단체의 반발이 큰 데다 중고차 매매를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살피는 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 개시를 강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는 2019년 2월 적합업종 해제 이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수년을 끌어온 터라 현대차가 사업을 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심의위가 2차 회의를 3월에 열기로 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