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632건 승인, 361건 서비스 개시 성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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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월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총 632건을 승인하고 그 중 361건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 신사업이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9년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4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고 현재는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까지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됐다. 이 중 129건(20%)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돼 승인기업뿐 아니라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은 서비스가 개시됐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졌다. 작년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8000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원 증가했다. 또 약 6300여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632건 승인, 361건 서비스 개시 성과

대표 사례로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는 2020년 11월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상 농어촌 및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도심지역에서 운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세종시 1·2생활권을 대상으로 이용자 요구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승인됐다. 작년 4월부터 세종시 1생활권에 해당 서비스를 출시, 12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14만2205명에 이르고 서비스 누적가입자는 2만5505명으로 세종시 1생활권 인구의 약 21%에 달한다. 또 기존 버스 대비 이용자당 이동시간을 약 20분 단축해 시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3년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 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겠다”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