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적용대상을 넓히고 수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개인의료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경우만 사이버보안을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통신이 가능한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사이버보안을 적용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기준'을 개정·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을 국제조화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 수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을 확보해 해킹, 정보 유출, 오작동 등 보안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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