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미디어 통합 거버넌스·법체계 탄생 가능성이 커졌다. 정당과 정부 부처 간 방법론은 다르지만 부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으로 미디어를 육성하겠다는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계부처는 모두 현재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IPTV)법 등으로 나뉜 법제와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대선 유력 후보 진영에서도 통합 미디어 거버넌스와 법·제도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법·제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과 넷플릭스를 통한 K-콘텐츠 성공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급속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데 정부와 여야, 학계와 업계 모두 이견이 없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미디어산업 변화에 맞는 통합 미디어 법체계와 정부 거버넌스를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플랫폼과 콘텐츠, 공영방송과 유료방송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과 부처 형태에서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동일한 형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미디어 역할과 성격에 따라 공공미디어법과 디지털동영상미디어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송출방식에 따른 구분이 아닌 미디어 성격과 역할에 따라 법체계를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공영방송 등 공공미디어에는 공공성과 공익성 등 기존 책무를 부과하되 편성규제와 광고규제를 최소화해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역별 공영방송 등 준공영 지역미디어에는 투자 유인, 매체 간 시너지 기대 등을 고려해 겸영규제를 완화한다.
디지털동영상미디어법은 서비스 중심 개방적 미디어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둔다. 크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실시간 OTT·라이브 커머스·동영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영화 배급 등 콘텐츠 계층과 케이블TV·위성방송·IPTV·OTT 등 플랫폼 계층, 정보통신망 소유·임차·이용하는 네트워크 계층으로 분류하고 규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 등을 통합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시청각 프로그램을 편성·배치 또는 채널을 구성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제공하는 매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규정한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케이블TV,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전통 미디어와 OTT를 망라한다. 〈본지 2021년 6월 29일자 2면 참조〉
법 체계는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이원화한다. PP·지상파·OTT 콘텐츠와 유료방송·지상파·OTT 플랫폼으로 나눈다. OTT는 온라인시청각미디어로 개념화하고 산업 초기임을 고려, 활성화를 위한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를 OTT에 포함할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둘지는 막바지 논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안은 진흥 중심 미디어 독임제 단일 부처에 공공미디어를 관리·감독할 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안은 미디어 진흥과 규제를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는 단일 위원회 또는 단일 부처 출범에 더 가깝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도 통합 거버넌스와 법제를 지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일 위원회 또는 부처, 국민의힘은 독임제 부처와 산하 공영미디어위원회 설치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학계 관계자는 “언론 중심 미디어 정책이 아닌 OTT·K-콘텐츠 등 신산업으로서 미디어를 육성할 수 있는 진흥·규제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