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이 일회용품 부담금 내라…법 개정안 발의

배달플랫폼 사업자를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의무 대상자로 추가하고, 일회용품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배달을 중개하는 플랫폼에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반론도 나온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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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물 판매와 배달이 증가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음식물 배달앱을 운영하는 플랫폼사업자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책임을 부여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의무 대상자 및 재활용 의무 생산자 범위에 배달플랫폼 사업자를 추가했다. 또 음식물 배달에 일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일회용품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달용 다회용기를 사용해 음식물 배달을 중개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근거도 담았다.

배달플랫폼 업계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사업자에게 과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대형 사업자는 차치하더라도 공공 배달앱,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배달앱 사업자들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식당이나 사용자가 아니라, 배달을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도 나온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회용기를 도입할 경우 용기 구매는 물론 수거와 세척 등에 모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상공인 비용 증가로 연결되고, 올라간 비용은 음식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금지를 강제하기 보다는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 천연 소재 사용 용기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배달플랫폼이 입점한 음식점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고, 플랫폼 지위를 이용해 강제할 경우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금도 배달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배달과 수거에 라이더를 두 번 불러야 하고, 세척에 드는 인건비까지 들어간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