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가 첫 공판에서 “머지포인트 가맹점에서 20% 수준 수수료를 받아 그동안 발생한 적자를 메꾸려고 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오전 11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현재 구속 수사 중인 두 피의자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으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권진희 머지서포터 대표는 불참했다.
이날 쟁점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초래한 두 피의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두 피의자가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해 적자가 누적,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 상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까지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실질 피해액은 총 1004억원가량으로 고객 예치금이 약 751억원, 상품권사업자(콘사) 미정산금 253억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8월 11일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사업이 미등록 전자금융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라고 고지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머지플러스 측은 전자금융업 미등록 불법영업 혐의에 대해서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 할인으로 인한 수백억원 단위 누적 적자와 관련해서도 머지 측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계획된 적자였으며 카카오나 아마존 역시 초기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틴다”며 “버텨가던 중에 금감원과 일이 꼬이면서 문제가 생긴 케이스”라고 말했다.
권보군 CSO는 향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머지 가맹점에 20%대 수수료를 받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머지 측에 수수료 20%를 내어주더라도 가맹점은 판매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논리다.
그는 “'요기요'는 가맹점 수수료 20%에 추가로 배달료를 받아 수익화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들 역시 현재 적자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가맹점에서 40% 이상 떼어 간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만약 머지포인트가 시장을 석권해 '록인(LockIn) 효과'가 두드러졌다면 시장 지배자가 되어 충분히 20% 수준 수수료를 가맹점들에 물릴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 경우 소비자가 받는 20% 혜택과 가맹점이 부과받는 20% 수수료가 서로 상쇄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동안 누적된 수백억원 적자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와 더불어 요기요의 수수료도 권 CSO 주장과 달리 주문 건당 상품가액의 12.5%(부가세 별도)에 불과해 사업 전망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이날 권진희 대표가 불참함에 따라 피의자 진술은 생략됐다. 피고 측이 공소장 복사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권보군 머지플러스 CSO,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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