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대선 후보는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4자 TV토론 주도권 토론을 통해 경쟁 후보를 압박했다.
포문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열었다.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했다. 두 후보 공약에 소요될 예산이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지출구조조정, 세수의 자연 상승으로 가능하다고 방어하자, “올해는 부동산폭등으로 인해 세수가 많이 늘었다. 매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에겐 “우리가 계산을 했더니 (이 후보 공약을 다 하려면) 5년간 2000조원이 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안 후보측 계산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타깃으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했다. 대장동 의혹이 아닌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분당 두산건설 종합병원부지의 상업용지 용도변경 등을 파고들었다. 윤 후보는 백현동과 관련 “50m 옹벽으로 준공승인도 반려돼 수천명 주민이 등기도 못하고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정업자에 수천억원 이익을 주고 수천명 주민에게 피해 주는게 공정이고 정상적 행정이고 본인이 경제, 행정 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국토부와 식품연구원 요구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산건설 관련해선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에 기업을 유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지 비난하면 되느냐. 특혜 문제는 경찰에서 몇차례 수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후보는 안 후보에게 현재 경찰과 검찰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 다시 한번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공수처도 없애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심상전 정의당 후보의 일명 살찐고양이법(공공기관 임원 보수 상한액을 지정해 양극화 해소 및 소득 재분배)을 언급하며 친기업 이미지 제고를 노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정의당의 이상적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면서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 보수를 제한해 중국으로 빠져나가면 국가경쟁력 몰락촉진법이 될 수 있다. '시진핑 미소법'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민간부분에선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부문과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이야기”라면서 “이 후보와 민주당이 결정하면 민간은 논의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안 후보에게 지역공약을 물어보며 자신과 비슷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후보가 “핵심은 민간기업 유치권을 지자체에 줘야 한다. 법적, 예산적으로 권한을 줘야 한다. 메가시티 500만명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선순환이 될 있다. 먼저 부울경 850만명 성공사례를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퍼뜨려야 한다”고 답하자 “지방에 대대적 투자를 통해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 동감한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에겐 날을 세웠다. 사드와 추가 원전을 어느 지역에 하려하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답했고, 추가 원전에 대해선 “원전을 짓고 있는 것을 완성한다고 했지, 추가로 짓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이 후보와 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차별금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소개하며 이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강행처리 방식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다. 국회에서 논의했음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심 후보는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와 윤 후보 김건희씨에 대한 논란도 꺼냈다. 법령을 어기고 이 후보가 배사무관을 인사해 11년간 배우자에게 비서실을 만들어줬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배사무관에게) 경계를 넘어 사적으로 도움받았다. 제 불찰이다. 사과드린다”다고 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은 최고권력자다. 사적으로 권력을 이용하면 안된다. 가족과 측근에 인사권을 가볍고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이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윤 후보에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떳떳하게 거래내역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된 것 같은데 (거래내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