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담합한 4개사를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했다.
한전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 개발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소수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해왔다.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과 가격 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담합을 결심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4개사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후 계약금액 13억원 상당의 입찰 14건에 참가해 13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온라인으로 받아 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조사에 활용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이번 담합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