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30개월 이내 기간 단축·최소 보상률 30% 적용

갤럭시S22 시리즈
갤럭시S22 시리즈

이동통신사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 과정에 보상조건과 보상률 등 주요조건을 약관 상단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구두 설명 후 서명을 받은 절차가 추가된다. 중고가 최소 보상률은 30%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고 보상 신청 시 선택 가능한 단말기도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유통 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상품내용과 실질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통 3사와 연구반을 운영, 논의한 결과 △고지 강화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보상기준 명확화 및 절차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2일 사전개통되는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적용된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특정 스마트폰을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신제품 구입 시 기존 단말기 출고가 최대 50%를 보장해주는 서비스다.

이통사는 제도 개선에 따라 프로그램 약관 내 주요 사항을 강조 표시하고 이용자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 가입안내 SMS에는 반납시기별 보상률과 7일 이내 취소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 오인 가입시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폰 보상 권리실행기간은 30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최소보상률은 30%이상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권리실행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SMS 안내 발송횟수도 늘린다. 아울러 보상 신청 시 선택 가능한 단말기 종류도 확대, 기존 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최대한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까다로운 보상 보상조건을 개선하고 보상기준 표준화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확대한다. 파손된 단말은 기존 반납불가(보상불가) 대신 수리비용을 차감 후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통사별 서로 다른 차감기준에 대한 용어와 차감 분류 체계 등도 일원화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예방하고 혜택과 편익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시 약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통 3사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개편안

이통사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30개월 이내 기간 단축·최소 보상률 30% 적용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