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최근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당 가상자산특위 위원)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지정 업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명희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가 이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점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운용 기업을 관련법 시행령에서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3조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2018년 10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 국내발행(ICO)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관련 법률을 준비하겠다'는 발표 후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추가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4의 별표 규정'을 개정한 이후 아직까지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자산을 핵심 아젠다로 다루는 등 가상자산이 국내외적으로 주류 경제권으로 편입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국회 입법 과정없이 정부에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인 점을 감안해 학회 등과 연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고 시행할 수 있도곡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