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유권해석 기반 OTT-음저협 협상 재개…쟁점은

스마트TV 대화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앱. 전자신문DB
스마트TV 대화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앱. 전자신문DB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권료 산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유권해석을 기본으로 논의를 펼친다.

OTT업계는 △유료회원만 가입자로 인정 △OTT 결합상품 가입자는 실제 이용 고객만 인정 △인앱결제 수수료는 매출에 포함 △영화 제작 음악사용 권리처리 기준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문체부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음저협 역시 유권해석으로 몇몇 불분명한 조항이 구체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OTT 사업자와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다만 갈등 소지는 남아있다. 문체부가 확정한 유권해석 이외 저작인접권자 사용료 책정, OTT 음악저작물 사용횟수 모니터링, OTT 특화 콘텐츠 권리처리 등은 사업자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리됐다. 과거 사용분 요율 또한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양측 합의가 없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인앱결제 수수료 등 비용을 매출에 포함한 것도 이견이 있다.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처럼 콘텐츠 수급 등 비용을 제외한 매출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게 OTT 입장이다.

일부 OTT 사업자는 영화 제작사가 음악사용 허락을 받은 저작물은 포괄적으로 권리처리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화업계에서도 영화 제작 시 음악사용 허락이 영화관 상영을 포함한 주문형비디오(VoD)·OTT 등 모든 플랫폼에서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문체부는 별도 특약에서 전송 또는 OTT 공급을 명시하지 않은 영화의 경우 권리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음저협 역시 영화는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로 규정, OTT 등 전송 플랫폼에는 권리처리가 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협상 방식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OTT 사업자는 동일 서비스 동일 기준 적용을 위한 단체협상을, 음저협은 각사 개별협상을 원칙으로 한다. 조율이 필요하다.

OTT 사업자는 협상 재개와 별개로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은 지속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권해석은 소송 쟁점인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문체부 승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인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는 오는 18일, KT(케이티시즌)·LG유플러스(U+모바일tv)는 17일 각각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다만 1심 선고 이전 OTT와 음저협 간 저작권료 극적 타결이 이뤄지면 소송도 취하될 수 있다. 현재 징수규정을 토대로 합의가 된 이상 OTT 사업자가 소송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이해관계자·전문가와 논의·심의 끝에 유권해석을 확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해석을 바탕으로 음저협과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OTT 특수성을 반영하고 음악창작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