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취소 1심 패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했다. 법원은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 부회장이 제기한 DLF 판매 관련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태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그해 6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태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DLF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함 부회장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봤다. 같은 내용 소송에서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을 비롯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적지 않은 데 반해 투자자 보호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함 부회장 등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하나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함 부회장이 이날 DLF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패소하면서 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도 안갯속에 빠졌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돼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었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은행은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해=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당행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LF 중징계 취소 소송 패소가 최종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에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을 차기 지주 회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취소 1심 패소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