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지만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광역·기초의원들이 깜깜이 선거운동에 속을 태우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0대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관련 논의를 뒤로 미루면서 법정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1일을 훌쩍 넘겼다. 정개특위는 지난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번 주부터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 가장 뜨거운 논의는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자는 방안이다. 이 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 선거는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광역의회가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정치개혁'을 외치며 다당제 도입으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방안 의지를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는데 아직 획정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정개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조오섭 비대위 대변인도 이날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는 3~5인 중대선거구제로 추진하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할 때 같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띄운 정치개혁안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역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광역의원 총정수 조정을 두고 △현재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안 △기본정수에서 14% 늘리는 안 △20% 늘리는 안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을 검토했지만 앞선 정개특위 회의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에 광역의원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결정했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구수 기준으로 광역의원을 산정하면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정안전부와 선관위는 앞서 의원 정수 20%를 늘리더라도 시·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농어촌 선거구가 발생하는 문제 해결방안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은 시·군·자치구별 시·도의원을 최소 2명 두도록 법을 개정하되 △인구 3만명 이상 시·군·구만 최소 정수 2명이 되도록 제한 △인구 5만 명 이상 시·군·구만 최소 정수 2명이 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광역의원 정수를 30% 확대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선거구는 최소 2명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현재 도의원 1명을 선출하는 지역구도 2명으로 정수가 늘어날 수 있다. 총 정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결국 이 논의들을 통해 총 정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그 수가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적당한 수준인지를 두고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달 18일부터 후보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이 된다고 후보로 못 뛰는 것이 아니다. 바뀐 선거구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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