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 OTT가 촉탁신청한 연구보고서 제출해야"

법원 "문체부, OTT가 촉탁신청한 연구보고서 제출해야"

법원이 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촉탁신청한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위)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을 채택했다. 자료 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

OTT 3사와 문체부 간 행정소송 4차 변론이 18일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교체된 서울행정법원 새 재판부는 이날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절차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 등 쟁점과 1~3차 변론 히스토리를 점검했다.

또 올해 1월 OTT 3사가 촉탁신청한 저작위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수용했다. OTT는 문체부 징수규정 승인 처분 당시 해외사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문체부는 해당 용역 발주가 징수규정 승인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산업 최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관련 연구용역 자료는 재판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고 촉탁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문체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재판부와 OTT, 문체부는 저작위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문서를 검토해 각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10일으로 잡혔다.

문체부는 OTT가 제기한 해외사례 부실 검토 지적 관련,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렸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위 연구용역은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확인한 해외 저작권 요율 등 사례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며 “기존에 진행한 조사에 상세내용을 추가해 체계화한 것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보고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OTT 3사는 지난해 2월 문체부의 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처분이 재량권 남용 등 문제로 적법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앞서 2021년 1.5%에서 시작해 연차계수를 적용 2026년 2%에 육박하는 사용요율을 적용하도록 징수규정을 승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