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총리후보자 청문요청안 제출…민주당, 송곳 검증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당선인이 지난 3일 한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나흘 만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한 후보자의 경우 이달 26일이 청문 기한이 되며 이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새 정부 인사에 대한 3대 검증 기준을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으로 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인사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인사청문TF 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책역량·공직윤리·적소적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3대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민검증을 위해 국민검증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후보자 관련 의혹·비리 신고창구를 개설해 당 차원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주 초에는 국민검증제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제보센터는 TF위원인 최기상 의원이 맡기로 했다.

TF는 3대 검증 기준 가운데 '공직윤리'는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7대 기준은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는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급 후보 가운데 이 기준에 벗어나는 사례가 이어졌고, 그럼에도 인사 임명을 진행해 7대 기준을 어겼다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TF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