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적·사회적 나이...'만' 기준 통일 추진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을 기준으로 통일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만'과 '연' 나이,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브리핑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한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한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