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OTT 제1과제는 법적지위·자체등급분류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전자신문DB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전자신문DB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원 당위성 확보를 위해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OTT포럼 4월 정기 세미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OTT를 제도권 내 편입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진흥정책 또는 규제를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해 법적지위 부여가 필수적인 상황과 해외 시리즈와 오리지널 콘텐츠 등 수많은 영상물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는 OTT 사업자 입장을 고려한 제안이다.

OTT업계도 신속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지위 부여를 통한 세제 지원, 자율등급제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범정부는 2020년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으로 두 제도 적용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여·야 간,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1년 10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OTT 정책협의회'를 가동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새 정부는 국경이 없는 OTT 특성을 고려, K-OTT 성공적 글로벌 진출과 글로벌 OTT와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승 왓챠 이사는 “글로벌 OTT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역차별 규제는 해소하고 정책 일관성은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