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구글 면담 자리에서 "아웃링크 제한 법령 위반 소지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과 면담에서 구글의 아웃링크 제한 조치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한상혁 위원장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총괄 임원이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구글 요청으로 마련됐다. 구글은 개정법 준수를 위한 구글플레이 결제정책 취지와 구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설명을 들은 뒤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른 결제방식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앱 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달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음원·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할 때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최대 수수료율 26%)을 사용할 경우 이달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한하고 6월부터는 앱마켓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앱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