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과밀학급 예방법 발의...학생수 따라 교직원 배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과 학급수에 따라 교직원을 배치하고 관련 현황을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정 의원은 19일 일부 시·도교육청이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별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대 광역시도 중 서울, 울산,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만이 과대학교 기준이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충남, 전북, 경남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밀학급의 경우도 서울,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제주는 기준을 갖고 있으나 경남, 전남, 전북,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은 관련 기준이 없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도적 미비”라고 지적하고 “특히 과밀학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직원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하는 한편 국회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