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주행차도 비오면 못 타"...안전규제 강화

레벨3 조건부 자율주행과 마찬가지로 레벨4 고등 자율주행도 맑은 날, 낮 시간에만 주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는 수준인 만큼 안전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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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를 수행하며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수준의 도심도로 주행안전기준(안)을 도출했다. 주행안전기준(안)은 범정부 과제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과 연계된다. 연구 수행기관은 개선사항을 찾고 신뢰성을 높인 뒤 자율주행 국제 기준을 마련하는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 ECE WP.29)에 주행안전기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WP.29는 세계 각국의 의견을 받아 레벨4 자율주행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심도로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변수가 많아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높다. 로보택시를 비롯한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선 도심도로 자율주행이 필수다.

연구원은 레벨4 고등 자율주행차가 맑은 날 주간에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운행가능 영역은 4지 3연속 교차로 등 도심도로 일부로 한정했다. 레인(Rain) 센서, 마이크를 통해 우천 상황을 감지하면 자율주행을 종료하는 레벨3 조건부 자율주행차와 유사하다. 자율주행 센서 정확성 저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연구원은 이외에도 운전자를 대신할 자율주행시스템 관련 요구사항도 주행안전기준(안)에 담았다. 안전을 최우선시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보행자, 자전거를 우선해 자동차와 충돌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른 도로이용자 행위에 따른 충돌을 막기 위한 과도한 주행, 즉 회피 기동은 허용된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인지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교통신호 준수를 위해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상태 확인을 돕는 비전 센서, V2X 통신 등 최소 2개 이상 수단을 갖춰야 한다. 비전센서를 통한 경찰, 공사 인원 등 도로교통 관련 통제자 수신호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레벨4 고등 자율주행은 레벨3 조건부 자율주행 대비 운행설계영역(ODD:Operation Design Domain)이 많아 기준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주행안전기준(안)은 초기 버전으로 이어질 자율주행 연구 성과가 국제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